상가의 기존 세입자가 오랜기간의 관리비 연체 후, 야밤도주를 하였다. 상가관리단이 연체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금액이 커진 상태이고, 관리비 관련 소액 지급 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단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진다. 임대인으로써 억울한게, 일단은 임차인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확인하던 중, 관리비 안낸게 5년가까이 된다는 것이였고, 관리단은 한 번도 통보해 준적이 없이 임차인이 나가니 주인에게 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였다. 일단 분쟁이 생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① 관리비 관련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② 연체료는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연체료 요율을 적용한다. (최대 연24%) ※ 관리규약에 없는 경우, 민법 379조에 따라 지연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