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방법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직접방문(매물소재 구청)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1588-0149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신고대상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3.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전매) 신고대상(2021. 6. 1.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