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이용 안내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신의 상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Hom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