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란?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 (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자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5)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 이란 ? 1) 10억이하는 시가보다 30% 낮은 금액 2) 10억이상은 시가보다 3억원 낮음 금액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 2) 평가일기준으로 전후, 6개월. 증여일 경우, 3개월 ** HOMETAX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