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4.6%.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대통령령 기준으로 년간 이자의 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 결론, 2억 1739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 줘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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