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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수관계인간 거래

퍼슨오브인터레스트 2022. 9. 6. 17:03

특수관계인이란?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 (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자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5)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 이란 ?

1) 10억이하는 시가보다 30% 낮은 금액

2) 10억이상은 시가보다 3억원 낮음 금액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

2) 평가일기준으로 전후, 6개월. 증여일 경우, 3개월

** HOMETAX 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일반증여신고>재산가액스스로평가에서 확인가능

나의 경우, 거래대상 아파트 : 공시금액 5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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